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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영상위원회
워터마크 사용 시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로 6mm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함.
시그니처는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최적의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예시된 조합을 선택·사용한다.시그니처의 크기,비례,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시그니처의 활용시에는 가이드 라인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